반응형 동물보호1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동물 학대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내용: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해당 드라마 촬영 중 말에게 다리를 묶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KBS PD, 무술감독, 승마팀장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1000만원, KBS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말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PD와 제작진은 로프를 사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등의 촬영 방법을 선택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말과 유사한 모형이나 컴퓨터그래픽(CG)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방법을 선택한 것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