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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동물 학대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by 봄향기.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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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해당 드라마 촬영 중 말에게 다리를 묶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KBS PD, 무술감독, 승마팀장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1000만원, KBS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말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PD와 제작진은 로프를 사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등의 촬영 방법을 선택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말과 유사한 모형이나 컴퓨터그래픽(CG)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방법을 선택한 것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D와 무술감독, 승마팀장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공모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KBS가 동물 출연 과정에서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해 말의 고통과 드라마 방송 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작년 7월 KBS 제작진 3명과 KBS가 기소된 것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게 됐다.

마무리: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게 동물 학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작년 7월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말과 유사한 모형이나 CG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동물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드라마 촬영 중 동물 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하고 있다.

정말 말을 못하더라도 생명 자체가 위대하기때문에  보호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화분도 잘자라기 바라고 꽃을 피우기 바라고 병들면 고쳐주려고 하는건데 움직이는 동물은 더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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